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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취득 ... 전문분양대행사 자격확보 2019/06/27 (13:26) 조회(1113) 관리자
분양대행사들이 속속 건설업 면허 취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업 면허 없이 분양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로 중대형 업체 위주라서 향후 분양대행시장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총 28곳이다.

지금까지 CLK, 건물과사람들, 니소스씨앤디, 도시애, 도우, 랜드비전, 마켓리더, 미래인, 민은, 삼일, 상림, 세원미, 솔렉스, 신림디앤씨, 씨앤디플래닝, 씨앤에이개발, 엔티파크, 엠비앤홀딩스, 와이낫플래닝, 유성, 유엔아이, 유티파트너스, 컬리넌홀딩스, 태풍, 터존, 팜파트너스, 프론티어마루, 한아름 등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전체 분양대행사 수 3000여 개 가운데 28개는 매우 적은 수이다. 국토부가 분양대행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 보유를 계속 단속한다면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은 결국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나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미분양ㆍ후분양에 몰릴 수밖에 없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건설업 면허를 갖춘 분양대행사의 경우 이같은 단속에서 자유로워 보다 여유 있는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8월 이후 분양물량은 총 16만여 가구로 상반기 공급물량인 8만 가구의 2배가 넘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본격 가을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를 신청 중이거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분양대행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 용역'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 청약 관련 업무는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라 시행사(사업 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해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경비는 1억 원 내외가 들고, 기술자 5명의 월급으로 1명당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매달 15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